[마켓인사이트]김기범 대우證 사장, 퇴직금 자진 75% 삭감 '화제'

입력 2014-03-25 18:28  

25일 주총에서 퇴직금 규정 개정…등기임원 퇴직금 지급률 3~4배에서 1배로 낮춰
집행임원들은 이미 연초부터 퇴직금 단수제 적용 시작
"비용구조 합리화 위해 솔선수범 차원에서 임원 전원 퇴직금 줄여"



이 기사는 03월19일(09:5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김기범 KDB대우증권 사장이 본인의 퇴직금을 75% 자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화제다.증권업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용 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에서다.CEO부터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전환하는 ‘솔선수범’에 나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DB대우증권은 오는 25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하나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안’을 상정했다. 대표이사, 상근감사 등 등기임원의 퇴직금 산정 때 적용하는 ‘지급률’을 하향조정해 누진제로 돼 있는 퇴직금을 단수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대우증권의 등기임원은 퇴직 시점 월(月)급여에 일정 지급률과 재임연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도록 돼 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에게 적용되는 지급률은 4배, 상근감사 등 나머지 등기임원의 지급률은 3배다.

하지만 대우증권은 이번 주총에서 대표이사, 이사회의장, 등기임원의 지급률을 모두 1배로 낮추기로 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3년간 대표이사를 하고 물러났던 기존 대우증권 CEO들은 12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1개월치 급여 X 지급률 4배 X 3년)를 퇴직금으로 받아갔지만, 김기범 사장이 만일 임기 3년을 채우고 퇴임할 경우 3개월치 급여 해당액(1개월 급여 X 지급률 1배 X 3년)만 퇴직금으로 가져가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작년말 김 사장은 증권업 불황 속에서 임직원 구조조정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건비 합리화를 위해 임원들의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며 “집행임원들은 이미 올초부터 단수제가 적용되기 시작했고 김 사장을 포함한 등기임원은 퇴직금지급 규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총 안건으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대우증권의 모든 임원들은 올해부터 퇴직금 단수제가 적용되게 된다.

대우증권은 임원에 이어 이르면 올해부터 직원들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현행 누진제를 단수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 우리투자 한국 등 대형사를 비롯해 증권업계의 직원 퇴직금은 단수제가 많지만 대우증권은 아직 누진제가 유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증권사들은 직원들은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면서도 임원들은 누진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임원부터 퇴직금 단수제를 도입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