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용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제공한 부가통신업체 적발

입력 2014-03-25 20:12   수정 2014-03-26 09:57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불법적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할 수 있는 ‘오토콜 서비스’를 제공한 부가통신업체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오토콜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부가통신업체 대표 박모씨(4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오토콜 서비스를 보이스피싱 사기단 측에 제공하고 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단은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오토콜 서비스를 활용해 하루 평균 20만건의 음성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했다. 응답자들이 발신번호를 차단하거나 스팸번호로 등록하면 발신번호를 바꿔 전화를 계속했다. 부가통신업체가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들이 발송한 음성메시지에는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로 선정됐다. 금리 5.4%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피해자들에게 대출이자를 선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금전 대신 070인터넷전화기 21대를 사기단에게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에 피해를 입은 액수가 1억6800만원, 피해자는 1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부가통신업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범은 아니”라며 “소규모 영세 부가통신업체들이 난립하면서 불법 서비스 판매가 빈번해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중국 칭다오 일대에 근거지를 둔 것으로 보이는 대출사기단의 총책을 쫓고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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