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고·국제고도 평가 통해 퇴출… 지표개발 연구 착수

입력 2014-03-26 15:44   수정 2015-08-27 10:47

교육부, 연구용역 통해 평가지표 개발… 과학고·영재학교는 예외


[ 김봉구 기자 ] 외국어고와 국제고, 국제중이 올 하반기 첫 운영성과 평가를 받는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에 착수, 세부 지표를 마련하고 있다. 기준에 미달하는 평가 결과를 받은 특목고·특목중에 대해선 퇴출 조치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교육부와 특목고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을 통해 ‘외국어고·국제고·국제중 운영 평가지표 개발 연구’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해당 학교들은 이미 △입학전형 △시설 △재정 등 학교운영의 전반적 현황 자료를 연구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기주도학습전형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사회통합전형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자료 등도 검토해 향후 특목고 입시방식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다.

연구용역 책임자인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교육학과)는 “교육부 요청에 따라 평가지표를 마련해 오는 6~7월까지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평가 영역은 정해졌지만 세부 기준을 어떻게 할지, 분야별로 정성·정량지표 중 어떤 지표를 적용할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이 지표 개발을 마무리하면 교육부는 의견수렴 절차와 교육청 협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특목고·특목중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 소재 한 외고 관계자는 “지표를 만들고 일선 학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대학처럼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 같아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번 평가는 ‘교육감이 5년마다 해당 학교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4항)에 따라 시행된다. 관련 법령 마련 후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평가 기준과 후속조치 등은 최근 공개된 자율고(자사고·자공고) 운영성과 평가 계획을 준용할 방침이다.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자율고와 특목고에 대한 관련 법령이 유사한 만큼 평가 방법이나 조치 내용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에 미달하거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특목고·특목중은 ‘지정취소’, 즉 퇴출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목고 지정이 취소되면 자율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특목고 가운데 과학고와 과학영재학교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방침에 따라야 해 이번 교육부의 평가 대상에선 제외됐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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