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드코리아 "조규면 대표가 해임 무효소송 제기"

입력 2014-03-26 15:49   수정 2014-03-28 08:34

[ 이민하 기자 ] 유니드코리아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조규면 대표이사를 지위에서 해임한다는 취지의 이사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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