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맡겨둬도 안심할 수 없는 차명주식

입력 2014-03-26 17:47  


부산의 D 기업 L 대표는 법인설립 시 주식을 삼촌 등 친척들에게 나누어 놓았다. 작년 말 투병 중이던 삼촌의 사망 이후 차명주식을 L 대표의 배우자와 아들에게 옮겨서 정리하려던 중, 차명주식을 갖고 있던 삼촌의 자녀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익배당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아 들고 고민 중이다.

2001년 이전에 설립되었던 많은 법인들이 설립 시 발기인 요건을 맞추느라 친척이나 친구, 직원 등 지인들에게 명의 신탁하여 주식을 나누어 놓았다. 상법이 2001년에 개정되면서 발기인 요건도 1인으로 완화되었고, 그 이전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유예기간을 주어 주식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도록 했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유예기간이 종료되었고, 그 이후로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차명주식을 정리할 생각을 하지 않는 대표들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에서는 명의신탁 된 차명주식을 정리하도록 권고하여 왔고, 지난 2010년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차명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매년 수천억 원 대의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다.

L 대표의 경우, D 기업을 설립한지 30여 년이 되었고, 설립 당시의 상법 등 법률 환경이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인 삼촌에게 명의 신탁하여 언제든 적법한 절차만 거치면 차명주식을 회수해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왔다.

L 대표는 이미 3년 전부터 삼촌이 암으로 투병하기 시작할 때부터 차명주식을 회수해 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투병 중인 삼촌에게 차명주식 문제를 언급하기가 쉽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어왔다.

결국, 투병 중이던 삼촌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되었고, 삼촌과는 달리 관계가 좋지 않은 조카들이 차명주식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주식이라며, 상속으로 인해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D 기업이 규모가 작은 기업이었다면 조카들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차명주식을 그냥 돌려 주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L 대표의 D 기업은 30년 전 설립 시 5천만 원이던 자본금이 10억까지 늘어나 있고 자산규모도 500억에 달하고 있어 분쟁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믿었던 삼촌에게는 배신당하지 않았지만, 생각지 못 했던 상속 상황으로 인해 조카들과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고 말았다.

명의신탁 된 차명주식이 있다면 D 기업의 경우처럼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결국 과세당국의 과다한 증여세 추징 등 다양한 문제들이 유발될 수 있다.

과세당국에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과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추징한다는 입장인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와 같이 복잡하고 처리하기 어려운 명의신탁 차명주식에 대한 회수는 과정도 복잡하고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차명주식 환원 등 중소기업에서 직접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 보는 방법도 추천할 만 하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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