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장진모 기자 ]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법정통화는 아니지만 재산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IRS는 25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이 지급·결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정통화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면서도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세무행정상 통화는 아니지만 재산처럼 분류해 과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았을 때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 비트코인에 투자해 매매 차익을 낸 투자자는 자본이득세를 내야 한다고 IRS는 설명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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