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거리 등과 무관하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면 결의 위반이 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지난 3일 스커드 미사일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와 26일 이뤄진 노동미사일 추정 탄도미사일의 발사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시간 28일 새벽 이뤄질 이번 안보리 이사국 협의에서 결의안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면 구체적인 대응 조치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유엔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그동안 언론성명, 의장성명, 결의안 등 다양한 수위의 안보리 조치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해왔다.
북한의 도발 강도에 맞물려 안보리 조치도 이뤄진 것이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대응 조치는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 은하3호 2호기 발사에 대한 결의 2087호다.
그러나 안보리가 주로 장거리 로켓 위주의 강도 높은 도발에 대응했다는 점에서 최근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추가제재 실행 등을 통한 대응 수위를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북한이 2009년 7월4일 스커드 및 노동 등 7발의 단·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유엔은 안보리 의장의 구두 언론성명을 통해 규탄하는 대응 조치만 내놓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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