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제 노역' 허재호 前회장 출국금지 조치

입력 2014-03-27 15:26  

검찰이 '황제 노역'이 중단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에 해당하는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허 전 회장은 2010년 초 뉴질랜드에 입국한 직후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돼 제한이 풀리기 전에는 출국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검찰 등의 조사를 받게 됐다.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 영주권뿐만 아니라 한 군도의 시민권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세를 피하려고 시민권을 취득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은 당분간 국내 은닉 재산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의 딸 집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미술품 115점, 골동품 26점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해 아내가 사망하면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그러나 벌금은 세금과 달리 배당 순위가 일반 채권과 거의 비슷하다.

국세→지방세→벌금·일반채권 순으로 배당이 이뤄진다.

부동산을 공매해도 허 전 회장의 귀국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개인 채권자와 비율을 따져 배당을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벌금 강제집행의 성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검찰은 또 대검 국제협력단을 통해 허 전 회장의 뉴질랜드 현지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해당 재산이 사법공제 대상이 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6일 검찰 조사에서 1~2년 안에 돈을 빌려서라도 벌금을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뜻도 밝혔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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