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 스마트폰 공동구매 사이트에서는 '갤럭시S5'를 19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SK텔레콤이 이날 국내 최초로 출시한다며 밝힌 갤럭시S5 출고가는 86만6800원이다. 법정 보조금 한도(27만원)를 고려하면, 불법 보조금이 40만원 이상 실린 셈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판매자가 '3.27' 대란'이라고 스스로 밝히며, SK텔레콤 영업정지 전 마지막 기회라고 소개하고 있다.
KT는 내달 26일까지, LG유플러스는 내달 4일까지(1차) 영업정지 기간이다. 따라서 현재 SK텔레콤에서만 갤럭시S5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모두 개통이 가능하다.
KT와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에 이어 '갤럭시S5' 판매를 이날 시작했지만, 현재 24개월 이상 기기변경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야심차게 '갤럭시S5'를 내놓더니 온라인에서 저가 공세까지 시작했다"며 "삼성전자와 약속도 깨면서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린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한 개인사업자 딜러가 '69요금제'에 적용되는 요금할인(월 1만7500원, 2년간 총 42만원)을 보조금을 뿌린 것 처럼 포장해 마케팅 한 것"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딜러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보조금 정책은 사실 무근"이라며 "앞서 밝혔듯 SK텔레콤은 5월 19일까지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단말기 가격 10만원을 할인하는 프로모션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통 3사는 올해 초 부터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였단 이유로 순차적인 영업정지 조치를 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영업정지 기간 동안 또 보조금 과열경쟁이 벌어지면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를 형사 처벌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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