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화저축銀 후순위채 사기' 뒷북 재수사

입력 2014-03-27 20:52   수정 2014-03-28 04:38

손배 소멸시효 지나 구제 못해


[ 정소람 기자 ] 검찰이 삼화저축은행의 후순위채 사기 발행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회사 경영 상황을 속여 후순위채를 발행,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로 이광원 전 대표(52·수감)와 이영호 전 전무(49·수감), 감사 이모씨 등 삼화저축은행의 전직 임직원 6명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2011년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 당시 분식회계(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혐의로 신삼길 전 명예회장과 이 대표 등을 구속기소했지만, 후순위채 사기 발행 혐의는 제외했다. 그러나 부산, 제일,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수사에선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이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이를 받아들여 중앙지검에 지난해 말 재수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이 전·현직 임직원들을 추가 기소하더라도 증권 신고서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인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의무 특칙 규정의 소멸시효가 지나 ‘사후 약방문’식 재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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