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인터넷 공개

입력 2014-03-27 20:52  

안행부, 28일부터 제공
정책 실명제 강화 효과



[ 박기호 기자 ] 안전행정부는 정보공개청구와 관계없이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의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를 28일부터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개 대상 기관은 청와대를 제외한 47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시·도, 69개 시·군·구(부단체장 이상 결재 문서)다.

안행부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과 함께 부문별 검색, 중앙·지방정부 부서별 검색이 가능토록 했다. 또 장·차관과 시·도지사 결재 문서, 건강, 복지, 여가, 일자리, 주택, 규제개혁, 안전, 여성보육, 창조경제 등 10개 테마별로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윤종인 안행부 창조정부기획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결재 문서를 인터넷에 공개키로 했다”며 “중앙·지방정부 국장급 이상이 결재하는 하루 3000여건의 문서 가운데 1000건가량이 결재 1주일 이후 인터넷에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되는 결재 문서에는 결재 라인에 있는 공무원들의 실명이 기재돼 있어 정책실명제를 강화하는 효과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부는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정보, 영업비밀, 안보·외교에 관한 사항, 재판·수사 중인 사항, 알려질 경우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사항,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사항 등이 담긴 문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비공개 문서에는 작성 때부터 비공개를 명기하고 사유를 적도록 함으로써 문서 공개를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비공개 결재 문서라도 정보공개청구가 이뤄지면 공개 여부를 별도로 판단키로 했다.

정부는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 공개가 정착되는 상황을 봐가며 범위를 과장급 이상 결재 서류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개 기관도 시군구·교육청(내년 3월)과 공공기관(2016년 3월)으로 확대한다.

안행부는 그동안 각 부처가 제공해온 건강·복지·주택 등 ‘사전공표 정보’ 5만여종도 다음달부터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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