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인하 첫 명령…교육부 - 출판사 '정면충돌'

입력 2014-03-27 20:54   수정 2014-03-28 04:43

교육부 "44% 낮춰라" 초강수
출판사 "행정소송 검토" 반발



[ 임기훈 기자 ] 초·중·고 교과서 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교과서 출판사들이 정면 충돌했다. 가격조정을 권고한 정부에 맞서 출판업계가 교과서 공급 중단을 선언하자 교육부는 27일 사상 처음으로 가격조정명령을 발동했다. 출판사들은 이에 맞서 행정소송을 검토키로 하는 등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 적용 신간본(초등 3~4학년 및 고교 전체) 30종 175개 도서 중 171개 도서에 대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사별·도서별로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인상된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지난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이후 처음이다. 가격조정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면 해당 교과서의 검·인정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 90여개 출판사가 제출한 고교 교과서 한 권당 희망가격은 지난해보다 73% 오른 1만950원이다. 올해만 이렇게 오른 것이 아니라 정부가 2011년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을 도입한 후 3년째 계속 가격이 올랐다. 2012년에는 전년 대비 평균 16.4%, 지난해에는 25.4% 인상됐다.

교육부는 지난 6일과 18일 심의회를 열고 출판사들에 희망가격의 50~60% 수준으로 교과서 가격을 인하할 것을 권고했지만 출판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공급 거부로 맞섰다. 교육부는 이번에 초등 3~4학년 34개 도서는 출판사 희망가격의 34.8%, 고교 99개 도서는 44.4% 인하할 것을 명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령대로 가격을 낮추더라도 고교 교과서의 경우 전년 대비 20% 안팎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출판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과잉 규제라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는 이날 서울 정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일방적 규제로 출판사들은 생존의 기로에 놓였다”며 “노트 한 권 가격이 7200원인데 한국사 교과서 평균 가격이 5286원인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현재 법무법인과 함께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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