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女 아나운서 다 줘야한다" 발언…대법원 파기환송

입력 2014-03-28 01:34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모욕죄로 기소된 강용석 전 국회의원(45·사진)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27일 대법원 제3부는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은 매우 부적절하면서 저속하다"면서도 "여성 아나운서 집단의 규모와 조직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 한 점 등에 비춰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무고한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2010년 강용석 전 의원은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 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같은해 9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1, 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이나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용석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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