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살인사건 피의자 검거, 내연女와 술먹다…'어떻게?'

입력 2014-03-29 11:09   수정 2014-03-29 11:16



경찰이 화순 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새벽 1시 50분쯤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한 호프집에서 A씨(42·여)가 흉기에 찔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함께 술을 마시던 B씨(41·남)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렀다는 목격자의 진술 및 인근 상가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김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마침내 경찰은 내연관계에 있던 40대 피의자 B씨를 통신수사 등으로 검거했다. 현재 B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부위를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피의자 B씨와 피해자 A씨는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들은 2년 간 교제한 사이로 알려졌기에, 화순 살인사건이 주는 충격은 더욱 컸다.

B씨가 A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원인은 최근 피해자 A씨가 마음이 변하면서였다. 이에 B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부위를 찌른 뒤,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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