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다음달부터 청약저축 등 일부 영업정지 돌입

입력 2014-03-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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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과 관련 다음달부터 일부 영업정지에 돌입한다.

30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인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조치로 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일부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자 모집과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가 중지된다. 청약저축에 새로 가입하거나 주택채권을 사려면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영업정지 기간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추가로 입금하거나 청약저축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은 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은행에서는 국민주택기금 위탁업무 일부 직원들이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0여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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