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희망콜 센터] 스몰비어 형태 맥주전문점 창업하려면

입력 2014-03-31 07:01  

Small?Biz?성공?자영업?길라잡이

차입금은 투자비의 30% 이내로…추가비용 대비해 예비비도 필수



[ 강창동 기자 ] Q.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에서 부모님과 함께 맥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원대연(30)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예전부터 운영하던 맥주전문점을 2년째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할 시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요즘 유행하는 스몰비어 전문점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맥주전문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점포 운영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수 창업한 것은 아니어서 창업 자금은 어느 정도로 마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업종에 관계없이 예비창업자라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 관리, 고객서비스, 상권입지 선정 등 다 힘든 일 투성이지만 창업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자금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의뢰인처럼 창업 초보자는 자금이 적게 드는 소자본 형태의 창업이 좋습니다.

의뢰인이 선택한 스몰비어 전문점은 꽤 적절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같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상권과 입지, 상황 등에 따라 소요자금이 다르므로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금 문제를 개업 준비자금, 고정자본, 운전자금 등으로 구분해 계획한 대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소요 자금을 예상할 때는 사업개시 전에 드는 시장조사 자금도 염두에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점포 소개비와 개점 행사비, 홍보비 등을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자금들은 예비비(총 소요 자금의 20% 정도)에 포함시켜도 무방합니다. 자기 자금만으로 사업하는 것이 좋지만 대개는 금융권이나 친지의 돈을 빌리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차입금 비중이 총 비용의 30%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 비용 지출이 돼 낭패를 당하기 쉬우므로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총 자금의 20% 정도는 예비비로 꼭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경험자들의 조언입니다.

사실 의뢰인이 선택한 스몰비어 전문점과 같은 소점포 사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점포임대비(권리금 및 보증금) 정도는 자기 자본으로 조달해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화 기간이 길어져도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는 축적해둔 자본이 있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창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청년 창업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눈먼 돈’이라고 치부하기엔 다소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창업 자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저금리 대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자금 지원은 오히려 청년 창업자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사채를 끌어다 쓰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차입 금액과 이자 상환 방법을 명확히 명기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 놓아야 합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창업자금 대출기관과 상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 대비 수익성에 호환되는 금액만큼의 자금만 대출받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정리=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
도움말=안정훈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상무 icanbiz@hanmail.net
한경 ·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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