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감찰에서 조례 등에서 자체 규제는 지나치게 강화하면서 상급기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모순된 규제 행태를 찾아내기로 했다. 또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책임 회피를 위해 각종 위원회에서 판단하게 해 기업인의 불편을 가중하고 인·허가 처분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업무 행태도 찾아내 바로 잡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3개반 12명의 기획감찰반을 편성하고 4월1일부터 15일까지 1단계 시군별 인·허가 처리 실태 자료를 취합하는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4월 16일부터는 실태분석, 면담조사, 현지실사 등을 실시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를 시정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본희 도 감사관은 “이번 감찰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를 적극 발굴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 감사 등을 핑계로 소극 행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경기도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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