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상한 디젤차 규제' 개선

입력 2014-03-31 18:04  

환경부가 국산 디젤 차량에만 환경 규제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환경부는 31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대로 국내 디젤차의 질소산화물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본지 3월31일자 A19면 참조

환경부는 “디젤차는 30도 이상의 고온 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 배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 환경부와 자동차 제작사, 전문가 협의를 통해 자발적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이라며 “향후 유럽 기준 등에 맞춰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온과 고온, 에어컨 가동을 포함해 실제 도로 조건을 반영한 배출가스 규제는 유럽도 2017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한국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는 한국에서만 과도하게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유럽이 규제를 강화하는 2017년부터 한국도 유럽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