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잘못하면 징역까지…'강경대응 예고'

입력 2014-04-01 09:17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경찰과 소방당국이 4월 1일 만우절 장난전화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만우절에 장난 혹은 허위 전화를 112에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에 의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폭발물 설치나 납치 등 거짓신고의 경우 신고의 정도가 심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경찰 측은 "만우절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만우절 장난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만우절을 맞아 누리꾼들은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꽤 무섭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들어보니 장난치면 안되겠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경찰서에는 하지말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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