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린스, 재산보전처분신청 결정

입력 2014-04-02 14:34  

[ 김민재 기자 ] 모린스는 2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모린스는 이날 오전 10시 이전 생긴 금전채무에 관해 변제나 담보제공을 해선 안된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도 금지된다.

한경닷컴 김민재 기자 mjk11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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