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후 1시간20분 지나면 현행범 아니다"

입력 2014-04-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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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지 1시간20여 분이 지났다면 현행범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음주운전)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기소된 박 모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6월28일 오후 11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음식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타 3m가량 후진하다가 A 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A 씨와 현장에서 합의를 보던 박 씨는 한 시간이 지난 다음 날 0시3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거절했고 경찰관은 20여 분이 지난 0시52분께 박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법원은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의미하는데 음주운전이 끝나고 체포까지 걸린 1시간22분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범죄의 실행 직후인 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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