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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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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영 기자 ] 검찰이 허위 매출을 기재한 경남제약에 대해 3일 공소를 제기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이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경남제약(당시 HS바이오팜)의 전(前) 대표이사 이희철씨와 재무관리총괄 김성호씨가 49억 원 어치 허위 매출 내역을 기재했다. 경남제약은 "공소 내용에 대한사실 여부를 확인해 법원 판결을 통해 관련 책임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제반 법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