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시행세칙 변경 사전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 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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