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3년' 법원, 류시원 부인에 합의 제안

입력 2014-04-03 10:42  

재판부가 류시원 부인 조 모씨에게 합의를 제안했다.

류시원과 조 씨는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을 위한 2차 변론준비기일을 가졌다. 이날 조정에는 류시원이 불참했으며, 조 씨만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류시원의 아내 조 모 씨에게 "양육권을 위해 모든 부분에 양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 조정에서 조 씨가 아이의 면접교섭권을 이행했을 경우 재산권 분할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이의 양육권을 가진 조 씨에게 재판부는 다음 조정까지 면접교섭권 2회를 실행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류시원은 지난 2010년10월 10살 연하의 조 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출산, 결혼 한 지 1년5개월만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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