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구지방청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합동단속을 실시해 이 업자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비위생적인 비닐하우스에 분쇄기를 설치해 개똥쑥, 어성초, 하수오 등의 식물을 분말로 만든 후 찹쌀 등과 혼합해 환으로 제조하는 등 16개 제품을 제조·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2개 제품에서는 허용 기준을 2∼37배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으며, '쇠비름분말' '여주생식환' '여주분말골드' 등 3개 제품은 유통기한도 12개월 가량 늘려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총 생산량 535㎏ 가운데 404㎏(시가 7300만 원 상당)을 압류 조치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 131㎏를 회수 중이다. 식약처는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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