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산업안전규정' 위반 노동청에 고발

입력 2014-04-03 11:37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3일 삼성전자서비스가 2만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가 수십 년간 부산·양산·경남 9개 센터를 포함한 조사대상 48개 센터에서 모두 21만2869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노동자들이 안전대를 지급받지 못한 채 추락위험이 있는 위험한 작업을 해 왔고 마스크 없이 납과 용접 유기용제와 유해가스에 무방비로 노출돼왔다"면서 "외근 서비스 출장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차량수리 비용 일체를 A/S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청이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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