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이달내 외부감사인 선임해야

입력 2014-04-03 14:59   수정 2014-04-03 15:19

금융감독원은 일정 규모를 갖춘 12월 결산법인은 이달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외부감사 대상은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기업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 70억원 이상인 기업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300명 이상인 기업 △상장법인 또는 2년내 상장예정 기업 등이다.

금감원은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2만2458개에 이르며, 이중 94.7%(2만1271개)가 12월 결산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외부감사인은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선임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상장법인이나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기업(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인 기업)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외부감사인을 뽑아야 한다.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외감 대상 여부를 점검한 뒤 외부감사 강제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에 불응하면 검찰고발 조치로 이어진다. 작년에는 47개 회사에 대해 금감원이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고, 이중 2개사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산과 부채가 늘어 외감대상이 됐는데도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기업들이 매년 나온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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