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은 2일(현지시간) 개인이 후보나 정당, 외곽지원 단체 등에 낼 수 있는 후원금 총액을 2년간 12만3200달러로 제한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5명, 합헌 4명으로 폐지결정을 내렸다. 여러 후보에 대한 기부금 총액을 4만8600달러로, 정당과 슈퍼팩에 대한 총액을 7만4600달러로 각각 제한한 조항도 무효화됐다. 다만 특정 후보에 대한 기부 한도 2600달러는 그대로 유지했다.
뉴욕타임스는 개인들이 수백만달러의 선거자금을 뿌릴 수 있게 됐다며 금권 선거가 횡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부자들의 정치 영향력이 확대될 것(워싱턴포스트)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대표해 “해당 조항은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며 “후보에게 기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이나 정치적 결사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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