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그룹이 첨단 합성섬유 아라미드를 둘러싼 미국 화학회사 듀폰과의 1조원 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기를 잡았다.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부담이 컸던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버지니아주 소재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3일 듀폰이 아라미드와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깨고 재심을 명령했다.
아래는 그간 재판 일지다.
▲ 2009년 2월 3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 듀폰, 코오롱 상대로 아라미드 섬유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제기
▲ 2011년 9월 14일 =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 코오롱에 9억1천990만 달러(약 1조120억원) 배상 평결
▲ 2011년 11월 22일 =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 배심원 평결 기초로 판결 확정(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 2012년 8월 30일 =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 코오롱의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 등 명령. 코오롱 구미공장 헤라크론(아라미드 섬유) 생산라인 가동 중지
▲ 2012년 8월 31일 = 코오롱, 1심 법원의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명령 등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긴급 집행정지 신청
미국 항소법원이 코오롱의 긴급 집행정지 신청 승인. 코오롱 구미공장 아라미드 섬유 생산라인 재가동
▲ 2012년 9월 4일 = 코오롱, 버지니아주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 2012년 9월 21일 = 연방항소법원, 1심 재판부의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 등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승인
▲ 2013년 5월 17일 = 연방항소법원 항소심 변론 종결
▲ 2014년 4월 3일 = 연방항소법원, 1심 무효화하는 내용의 항소심 판결 선고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