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이수근, 광고 계약 위반…20억대 소송 휘말려

입력 2014-04-04 09:45  


불법도박으로 자숙 중인 개그맨 이수근씨(39)이 광고주로부터 20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은 "이씨의 불법행위로 기업 이미지가 무너졌다"며 이씨와 그의 소속사 SM컬처앤콘텐츠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이 업체는 지난해 2월 이씨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에는 계약 기간동안 법령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광고효과를 감소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불스원 측은 "이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광고효과가 감소하고 광고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광고계약으로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직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이씨의 불법도박으로 자사의 이미지는 급락했고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사용했다는 비난과 조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동안 제작한 광고물이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공들여 온 자동차 제품 전문기업으로서의 이미지가 무너져 회복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불스원 측은 모델을 교체한 뒤 새로운 광고물을 제작하는 데 들어간 섭외비용과 제작비, 교체비용 등 추가비용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수근은 지난해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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