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불법도박 '후폭풍' 거세다 이렇게 까지…

입력 2014-04-04 14:00  


이수근 소송

개그맨 이수근이 엎친데 덮친 격으로 20억대 소송에 휘말렸다.

불법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자숙 중인 이수근에 대해 광고주가 책임을 묻고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은 자사 광고모델이었던 이수근과 소속사를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으로 제품 이미지에 손상을 입어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불스원은 2010년부터 이수근을 자사 제품 전속모델로 기용해왔지만 이수근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 원대의 판돈이 걸린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해 모델을 교체했다.

이수근 소송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수근 소송, 원만하게 합의해야 할텐데" "이수근 소송, 금액 너무 크네" "이수근 소송, 안타깝지만 자업자득"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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