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살해' 조명훈 무기징역 유지…사형 항소 기각

입력 2014-04-04 14:02  

지난해 5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 기소된 조명훈(25)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항고도 기각됐다.

4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명훈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변태적이고 잔혹하게 성폭행하려다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형이 필요하다는 검찰 항소에는 "사형은 문명국가의 사법제도에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피고인에게 개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극형이 정당화될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에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30년 동안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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