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앞서 1일 진행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결과에 대해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미방위는 최 후보자가 판사 출신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에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야당은 "방송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되는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기로 했다.
최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쳤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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