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이번엔 1조 가짜 확인서 발급…전 금융권 '사기 주의보'

입력 2014-04-06 21:29  

허위 예금 입금증 등 마구 발급
공모한 부동산업자 악용 가능성

KB 경영진, 조직 쇄신할 때
영업점 직원은 비위행위 지속



[ 장창민/김일규 기자 ]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은행에서 이번엔 영업점 직원이 9709억원에 달하는 가짜 확인서를 발급해준 사고가 터졌다. 특히 서울 한 지점의 이 모 팀장(52)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KB금융그룹과 국민은행이 홍역을 치르던 지난 2월부터 허위 예금입금증 등을 발급한 것으로 밝혀져 내부통제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진이 집단 사의를 표명하는 등 쇄신에 나서고 있는 순간에도 일선 직원들은 비위행위를 계속했다고 볼 수 있다.

이 팀장이 허위로 발급한 예금입금증 등은 총 9709억원어치다. 그는 실제 예금이나 대출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민 각종 확인서를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강모씨에게 발급했다. 구체적으론 예금입금증 3600억원(4건), 현금보관증 8억원(8건), 기타 임의확인서 6010억원(10건) 등이다.

기타 임의확인서는 돈이 곧 입금될 것이라는 입금예정 확인서, 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돈을 지급하겠다는 지급예정확인서, 대출예정 확인서, 문서발급예정 확인서 등이다. 이 팀장은 지점이나 법인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도장과 사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해당 확인서를 발급했다.

국민은행은 이 팀장이 허위 확인서를 발급한 지 두 달 만인 지난달 30일에야 해당 영업점의 보고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현재까지 없다는 것이 국민은행의 설명이다. 하지만 강씨가 가짜 서류를 미끼로 다른 금융회사나 기업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 피해가 불거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액수가 워낙 큰 데다 문서를 이용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사기에 이용할 수 있다”며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회사에 허위 입금증 발부 사실을 알리고 유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선 국민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균열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9월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11월 국민주택채권 위조·횡령 사건에 이어 올 초 개인정보 유출까지 대형 사건·사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어서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KB금융은 지난 2일 그룹 차원의 쇄신안을 내놨다. 모든 문제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 지점장(팀장)과 직원 인사를 함께하는 ‘원 샷’ 인사와 주요 보직에 대한 내·외부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쇄신안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사고가 터지면서 국민은행은 할 말이 없게 됐다. 잇따른 사고로 근본적인 영업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개인 고객 비중이 큰 국민은행이 금융의 기본인 ‘신뢰’를 잃었다는 이유에서다.

장창민/김일규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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