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 "반덤핑 관세를 뚫어라"…업계 공동대응 나서

입력 2014-04-06 21:44   수정 2014-04-07 03:37

[ 박수진 기자 ] 수출 제지업체들이 해외에서 수입규제 ‘복병’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6일 제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제지분야에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반덤핑 관세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한국산 신문용지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현지 신문용지 업체인 팁코(TIPCO)가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신문용지 업체들은 연간 5만(톤)의 제품을 필리핀에 수출하고 있다. 앞서 필리핀은 2010년부터 한국산 라이너지(골판지 원지)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제품 당 약 30달러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3년부터 한국산 신문용지에 4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를 2009년 한 차례 연장했다. 지난 3월이 기한 만료일이었으나 현지 신문용지 업체들이 기간 연장을 요구해 일몰 재심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 정부의 반덤핑 관세로 인해 지난 10년간 수출길이 막혔다. 주우식 전주페이퍼 사장 등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주 중 말레이시아 정부를 방문해 반덤핑 관세 철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가 연간 20만의 신문용지를 수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반덤핑 관세가 철회될 경우 상당한 수출 증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중국 호주 등 아시아 국가의 반덤핑 공세가 거세지면서 국내 업체들의 대응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이 신문용지 수입규제 조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해 정부와 공동 대응으로 백지화시켰다.

중국은 한국산 아트지(고급인쇄용지)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4~5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호주 정부도 한국산 백판지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검토한 바 있다. 제지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지업계는 내수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아시아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제지업계는 생산량의 28.6%인 338만을 수출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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