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SK-Ⅱ를 판매하는 한국피앤지판매가 미샤를 만든 주식회사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미샤는 2011년 10월 신제품 에센스를 출시하면서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문구로 광고를 했다. 또 SK-Ⅱ 에센스 빈병을 미샤 매장으로 가져오면 신제품 에센스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한 달간 진행했다. SK-Ⅱ는 미샤의 이런 판촉 활동이 자사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이며 광고도 자사 제품의 상표가치를 훼손하는 비교광고에 해당한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종 결정은 여전히 소비자 선택에 맡겨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샤의 이벤트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