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미국 연방법원은 코오롱과 듀폰의 아라미드 섬유 관련 항소심에 대해 코오롱인더스트리에 9억9000만달러의 손해배상과 20년간의 아라미드 섬유 생산 중단을 명령한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함승희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2011년 1심 판결에서 막대한 배상금과 생산중단 명령이 발표되며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장기간 소송 관련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해왔다"며 "앞으로 소송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최소한 배상금 규모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5월 17일날 열렸던 항소심의 재판 진행 내용을 살펴보면 듀폰측이 제시한 배상금의 규모와 생산중단 조치가 이미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듀폰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영업 기밀의 수가 최초 202개에서 192개, 149개로 축소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공공적으로 이용 가능한 730개의 특허권을 포함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주장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함 애널리스트는 "듀폰이 제시한 배상규모가 받아들여졌던 1심을 판결 과정이 의심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향후 보다 정당한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코오롱인더의 기초체력(펀더멘털) 개선 국면에서 정성적 리스크까지 해소되면서 코오롱인더에 대한 최적의 매수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산업자재 부문 중심으로 공급 과잉이 해소되고 있어 원재료 가격 안정화와 수급 환경 개선으로 영업이익률 개선이 예상된다"며 "3분기부터 화학부문 증설분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하며 실적 모멘텀이 점차 강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