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위주로 기술 규격 통합…중복인증 규제 풀 것"

입력 2014-04-07 21:14  

성시헌 국가기술표준원장


[ 심성미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은 중복 인증 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KS 규격을 중심으로 기술 인증을 통합시키기로 했다.

성시헌 국가기술표준원장(사진)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비슷한 인증 규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산업통상자원부 내 모든 기술 기준을 KS 규격을 중심으로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일부 법적 강제인증을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성 원장은 “사전 규제인 법적 강제인증은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유지하되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강제인증이란 소비자 안전이나 환경, 보건 문제와 관련 있는 제품·서비스에 대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부 인증을 말한다. 이런 규제 가운데 일부를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제재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법적 강제인증은 46개다.

산업부 내 인증제도 중 다른 부처와 성격이나 기능이 비슷한 인증은 해당 부처와 협의해 통폐합시키기로 했다. 성 원장은 “무작정 규제를 풀어주면 해외 저품질 제품이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인증이 필요한 기업들과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소비자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중복 인증 규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원장은 또 법적 강제인증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에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는 임의인증에 대해 “현재 정부 조달 시스템은 임의인증 개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올라가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인증 하나만 받으면 되는 방향으로 조달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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