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에 따르면 D시의 한 공무원은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실로부터 후보자의 배우자를 안내·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달 22일 리조트에서 가진 사적 모임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배우자를 안내·소개했다.
Y시는 2월 26일 장학회에 1억원의 최고 기탁금 기록 등 다수의 시장 업적과 시장 사진이 포함된 책자 1800부를 발간해 시청과 읍·면·동에 배부했다가 적발됐다.
C군은 지역 축제를 개최하면서 ‘발행:농업기술센터’가 명시된 7000원 짜리 급식권 146매(102만원여 상당)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주는 형태로 선거에 개입했다.
안행부는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중앙선거관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엄격한 선거 중립을 주문했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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