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는 위험액 증가분보다 많은 영업용 순자본을 확보해야 동일한 NCR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적기 권고조치 기준도 현행 150%에서 100%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NCR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눠 산정한다. NCR제도는 증권업계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자본잠식 9개 증권사의 평균 NCR은 844%로 이외 증권사(475%)보다 높았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에 필요 이상의 유휴자본 보유를 강요하는 현 제도를 위험액 증가분보다 많은 영업용 순자본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수정한다.
순자본규모와 무관한 비율산정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 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 비율로 변경한다. 산출체계 개편에 부합하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현행 '150%(권고)→120%(요구)→100%(명령)'에서 '100%(권고)→50%(요구)→0%(명령)'으로 개선한다.
2015년에는 현 NCR과 새로운 NCR체계 중 원하는 산출체계를 증권사가 선택할 수 있다. 2016년부터는 새로운 체계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또 현행 체계가 개별 회사를 기준, 자회사 위험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연결 NCR 도입한다. 모든 금융 자회사를 연결해 NCR을 산출하지만 과도하게 불합리한 일부 금융자회사는 제외키로 했다.
IB업무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3개월 이상 대출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는 대신 신용위험으로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개선권고 비율 조정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NCR 비율 요구 기준도 인하될 것"이라며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증권사간 인수·합병(M&A)에 따른 출자지분이 영업용순자본 차감 항목에서 제외돼 해외 진출 및 증권사간 M&A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은 공청회 등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 축소 등 규제 합리화는 제도 변경 후 즉시 시행한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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