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리콜 대상 3개 차종은 2008년 8월28일부터 2012년 3월9일까지 판매된 9813대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섞인 대기환경 오염 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변환하는 장치인 촉매변환기에서 결함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인증 사항과 다르게 부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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