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로봇청소기 핵심 기술을 중국 가전회사에 넘긴 윤모씨(45)와 강모씨(38) 두 명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발표했다.
국내 대기업의 로봇청소기 개발 연구원이던 이들은 지난해 4월 중국 가전업체 외부 인재 채용 브로커(헤드헌터)로부터 고액 연봉과 주택, 승용차 등을 받는 조건으로 기술 유출 제안을 받고 로봇청소기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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