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후 1개월내 보험 판매하면 '꺾기'

입력 2014-04-08 21:10  

[ 박종서 기자 ]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보험사의 자회사 설립 승인 절차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금융위 신고만으로 투자목적회사(SPC) 등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현재는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약 2개월이 걸린다.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꺾기)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이나 그 가족 등 차주의 관계인에 대한 보험 판매도 ‘꺾기’로 규정한다.

현재 대출일 전후 1개월 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 판매 행위는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행위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보험판매 금액에 상관없이 1개월 내 보험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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