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방세 요구하자 불질러 위협한 주폭 50대 구속

입력 2014-04-09 19:22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집주인과 인근 주민들을 괴롭힌 50대 주폭이 구속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9일 밀린 방세를 요구하는 집주인에게 불을 질러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주민들을 괴롭힌 혐의(협박 등)로 장모(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4시께 집주인이 밀린 방세를 요구하자 청주시 사직동의 한 주택가 인근 도로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집주인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40범인 장씨는 2012년 4월부터 최근까지 31회에 걸쳐 이 일대 음식점을 돌며 업무방해, 협박 등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장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실수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한경닷컴 온라인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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