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로 나라 곳간 지키자] "이만우·이노근 의원案 병합 검토…페이고法, 4월국회서 최우선 처리"

입력 2014-04-09 20:56   수정 2014-04-10 04:20

안종범 새누리 정책부의장


[ 이태훈 기자 ]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페이고(pay-go)’ 도입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이만우 의원과 이노근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두 법안을 병합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종범 정책위원회 부의장(사진)은 “새로운 페이고 법안을 제출할지, 이미 제출된 두 개의 법안을 병합해 처리할지 논의 중”이라며 “현재는 두 법안을 병합해 야당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안으로 수정 의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쪽이 유력하다”고 9일 설명했다.

이만우 의원 안은 의무지출 증가 혹은 재정수입 감소를 수반하는 법안 발의 시 다른 지출을 줄이거나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법안을 함께 발의하도록 했다. 이노근 의원 안은 예산 혹은 기금을 사용해야 하는 법안 발의 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자료로 함께 제출토록 했다. 안 부의장은 “재원조달 계획을 법안으로 내는 것보다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했다.

안 부의장은 “페이고 법안이 4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빠르게 처리되도록 노력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과도한 입법권 제한이라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 수반 법안 발의 시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비용 추계나 재원조달 계획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 자율권한이 커질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도 ‘너무 돈이 많이 든다’며 반대했지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할 경우 지금보다 정부를 설득하기 쉬워진다”고 했다.

안 부의장은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은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 재원 조달 계획은 무엇인지를 감안해 만들어진다”며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건수가 점점 늘어나는데도 재원조달 계획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19대 총선부터 공약 가계부를 만들어 왔다”며 “야당도 이 같은 방안에 협조해 선거 때 무분별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공약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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