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그림자 규제 '구두 지도' 없애겠다"

입력 2014-04-09 21:14   수정 2014-04-10 04:06

뉴스 & 분석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 임원보수 산정기준 공개 검토

최수현 금감원장 "금융법 중대 위반 땐 경영진 중징계 할 것"



[ 장창민 / 박종서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명시적 규정 없이 행해지는 ‘구두지도’를 없애고 기업의 임원 보수산정 기준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재무부가 은행장들을 불러 조건 없이 구제금융을 받으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며 “이처럼 금융시스템에 위기가 온다고 판단되는 급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구두지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문서 등 근거를 남기지 않고 구두나 전화로 지도해온 관행은 금융권의 대표적 ‘그림자 규제’로 지적받아 왔다.

○“임원 보수 산정기준 공개 검토”

신 위원장은 연봉 5억원 이상인 기업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데 이어 임원 보수산정 기준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임원) 보수산정 기준을 자율 공개가 아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준과 방법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고배당 논란이 제기된 비상장 회사의 상장 회피 논란에 대해선 “상장을 회피하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비상장사의 상장을 유도해 개인투자자의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금융그룹 민영화에 대해선 “마지막 남은 우리은행도 상반기 중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매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다만 차질없는 지방은행 매각을 위해선 4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 셈이다.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큰 틀의 변화는 없다”고 재확인했다.

○“법규 위반 경영진 엄벌”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와 관련, “중대 금융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기관 제재를 강화하고 경영진도 중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백화점식 종합검사에서 벗어나 금융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위험요인 발굴에 집중하는 경영실태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대형 금융사고 등을 사전 포착하고 적기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금융서비스개선국을 기획검사국으로 개편하는 등 현장 및 불시검사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증권사와 보험사 등의 수익성 및 경쟁력 약화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경영 효율이 떨어지거나 경쟁력이 없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불법 계좌조회 의혹과 관련해선 “작년 말 검사를 마무리한 뒤 실무진으로부터 신한은행에 혐의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난 2월 (일부 정치인의) 전정서가 검찰에 제출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재확인 검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장창민/박종서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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