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권사 주익찬 연구원은 "한수원이 최근 한전KPS에 원전 품질보증서류 및 물품 구입 과정 등과 관련해 6개월 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장기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조치가 한전KPS의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주 연구원은 "먼저 한전KPS는 2013년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한전KPS로 발주 제한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했다.
이어 "한전KPS가 발전기들을 정비하지 않으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들 또는 금화PSC, 일진파워, 석원산업, 한국플랜트서비스 등 소형 정비기업들이 한전KPS가 수행하던 정비를 대신 정비해야 하는데 아직은 소형 정비 기업들의 정비 가능용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전의 경우는 대체 가능성이 낮다고 주 연구원은 판단했다. 한전KPS의 경상 정비시장점유율은 7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한전KPS가 입찰제한 조치를 받아도 예외조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등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내 정비 매출액에서 경쟁입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5% 이하로 집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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