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사이트 가장해 유료회원 가입시킨 일당 구속

입력 2014-04-10 16:35   수정 2014-04-10 17:11

무료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로 위장해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수사과는 영화파일과 코덱 등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특정 사이트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휴대전화 자동결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K씨(47) 등 4명과 이를 묵인한 결제대행사 대표 L씨(48)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K씨 일당은 2012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콘텐츠 및 파일공유 사이트 수십개를 만들어 놓고 무료 사이트인 것처럼 홍보해 회원가입을 유도, 20만건의 개인정보를 가입자 동의 없이 불법수집하고 35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타인 명의를 사용해 결제대행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사이트를 무료 사이트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유료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후 결제대행사의 자동결제 시스템에 전송해 월 1만6500~1만9800원씩 자동결제 요금이 청구되도록 해 이득을 챙겼다.

국내 유명 모바일 결제대행사인 D사는 해당 사이트의 실제 운영자를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계약서 우편 접수 등으로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센터 민원 접수 등을 통해 해당 사이트의 부당 영업행태를 인지했음에도 결제 대금의 7%에 달하는 수수료 수익을 위해 이들의 불법영업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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