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부품도 저작권 침해 따져
수출기업들 전체 공급망 점검 필요"
이재원 < EY한영회계법인 부대표 >
지난 50년간 제조업의 중심은 미국,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해 왔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 자본이 이동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기업들은 최적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직접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기도 하고, 해외기업에 아웃소싱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위협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얽히고설킨 공급망 안에서 본사에서 인지하지 못한 채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를 저작권법 대신 경쟁법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대미 수출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은 몇 년 전부터 불공정경쟁법(UC)을 통해 아시아의 제조기업들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제조업 부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하나의 경쟁무기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은 경쟁국가의 제조업 관련기업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많이 활용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소프트웨어연합(BSA)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은 평균 60%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20% 수준이다.
미국 측은 아시아 국가 기업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원가를 절감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모든 조건을 같게 하면 소프트웨어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기업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기업보다 고정비가 높아져 제품의 원가가 높아진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기업이 부당하게 경쟁우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외국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미 무역대표부(USTR) 내에 부처 간 무역집행처를 설치하기도 했다. 큰 움직임은 연방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집행은 각 주의 주법 및 주의 법무장관에 의해 운용된다.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다. 예를 들어 2010년 루이지애나주는 필요한 저작권 사용허가를 갖지 않는 소프트웨어로 제조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자신의 주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2011년 워싱턴주도 불법 소프트웨어를 1만달러어치 이상 사용한 기업의 경우 검찰총장이나 경쟁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올 1월 현재, 이런 법안은 미국 내 36개 주에서 통과됐거나 발의됐다. 적용 사례도 늘고 있다. 브라질의 항공기 제작업체 엠브라에르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혐의로 워싱턴주 검찰총장의 조사를 받게 되자 불법으로 사용하던 소프트웨어를 모두 구매하고 수백만달러의 합의금까지 내야 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UC가 공급망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본사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내외에서 아웃소싱한 부품의 제조 과정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활용된 것도 문제가 된다. 완성품 수출업체는 협력업체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협력업체의 부품 가격에 그런 불법이 반영돼 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UC 단속은 각 주 검찰총장의 기소 전에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와 저작권 침해 기업 간의 화해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경우는 화해 없이 검찰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비슷한 움직임이 캐나다에도 확산될 움직임이다. 북미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제조업은 UC에 대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재원 < EY한영회계법인 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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