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호 국민은행장 "직원 비리 발생 땐 지점장 바로 퇴출"

입력 2014-04-10 21:26  

[ 김일규 기자 ] 이건호 국민은행장(사진)은 10일 “직원 비리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지점장은 원스트라이크, 담당 임원은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행장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방송을 통해 이같은 조직 쇄신 구상을 밝혔다. 이 내용은 11일 임원회의에서 확정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특정 지점에서 비리적발 시 해당 지점장은 곧바로 보직에서 해임된다. 담당 지역 본부장 등 임원은 한 번의 경고 후 퇴출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다만 이번달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둬 비리 행위를 스스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 행장은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일도 보고대상”이라며 “신고 기간 중 보고한 비리 행위는 정상 참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리딩뱅크라는 환상을 버리고,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드러내 뿌리 뽑자”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친인척 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 지역 지점의 윤모 팀장(52)을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